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액에 상당하는 추가징수조항이 헌법의 재산권침해에 해당됩니까?

Answer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추가징수조항은 국가 재정 누수와 고용보험 재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액을 기준으로 추가징수액을 한정하여 과도한 제재를 방지하며,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이 가능해 침해 최소성원칙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추가징수조항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호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액에 상당하는 추가징수조항이 헌법의 재산권침해에 해당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