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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에 대해 지원 제한을 명하는 지원제한조항이 자기책임원리에 부합하나요?

Answer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지원제한조항은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았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을 제한하는 행정제재로서, 이는 자기 책임에 따른 결과로 부과되는 제재이므로 자기책임원리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 제한은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며, 제한 이후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며 자기책임원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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