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고 재심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으로 인해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은 정의의 요청이 절박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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