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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규정한 법률 조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규정한 이유가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능력,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그리고 국민의 기대와 요청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입법형성권의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은 이러한 이유로 헌법상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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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규정한 법률 조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