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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