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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민법 제108조 제2항 등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부 구성 위법 또는 판단누락의 주장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nswer

재판부 구성 위법 또는 판단누락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에서 지정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린 것만으로는 재판부 구성에 위법이 있거나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전원재판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의 결론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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