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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 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법령의 시행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이 지나 청구가 이루어지면, 해당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법령 시행일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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