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 결과통지서를 2016년 1월 26일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그 날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년 5월 4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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