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교도소 수형자의 사복착용제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법령에는 수형자가 화상접견 시 사복을 착용하거나 평상복을 탈의할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법령 해석상으로도 수형자에게 그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신청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사복착용제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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