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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이 해당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되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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