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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고소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일 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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