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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도급계약에서 중도해제 시 공사대금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 내용과 완성된 부분의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기반하여 정해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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