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재심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적용 법조가 형법 조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죄명은 상습절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의 죄명은 특수협박으로 바뀌면서 해당 법률조항은 더 이상 재심 사건에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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