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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62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자가 교화방송에서 특정 채널만 시청할 수 있도록 제한된 운영지침이 평등권과 방송채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수용자가 교화방송에서 특정 채널만 시청할 수 있도록 제한된 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62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해당 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청구는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초과한 시점에서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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