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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는 수용자가 물품을 제작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도소장의 불허가와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며, 해당 규칙조항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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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