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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423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제도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입법부작위 즉,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중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 관할을 한국 법원에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주장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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