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뇌물죄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뇌물죄의 법정형이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형벌체계의 균형을 잃거나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뢰액을 기준으로 한 가중처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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