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나 직접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 연합회는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개별차주 청구인들의 경우 이미 허가를 취득했기 때문에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입차주 청구인들의 경우, 허가제도와 관련된 법령이 시행된 후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해 청구기간이 도과했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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