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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있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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