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심판 청구 시,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 청구 시 청구기간은, 해당 법령이 시행된 이후 그 법령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안 날이란 단순히 법률적 평가가 아닌, 법령의 제정이나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인지한 날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이 송달된 2016년 9월 2일에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년 2월 28일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합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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