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고심 재판에서 전원합의체 회부를 임의적으로 정한 규정이 위헌이라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상고심 재판에서 전원합의체 회부를 임의적으로 정한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해도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않아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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