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동순찰 직무범위 미지정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관의 수형자에 대한 검사방법이나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교도관의 수형자에 대한 검사방법이나 기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도관의 수형자에 대한 검사방법이나 기준이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불행사가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