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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이전에 동일한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된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른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르면,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해 다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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