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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는, 심판 대상인 법률 또는 규정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심판 대상 법률이 당해 사건과 실질적인 관련성을 가지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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