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재심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해당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았다고 할 수 있으며, 형사보상청구를 한 날에 그 사유를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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