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사건에 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으로 볼 자료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