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행위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의사 표시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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