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물건을 망가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청구인이 망가뜨린 모니터는 청구인이 혼인 전에 구입한 것으로,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신의 재물을 망가뜨린 경우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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