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이 시행된 후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을 때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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