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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안내나 이행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청구기간을 넘겼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준수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6년 5월 20일에 소유권이전신청이 반려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9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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