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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관 선출방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법연수원 출신이 헌법재판관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이 되지 않게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법연수원 출신이 헌법재판관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이 되지 않게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규정을 두어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당 사건 심판대상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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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출신이 헌법재판관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이 되지 않게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