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이 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시행령조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사항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해당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근거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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