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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이루어지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으나,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2017년 4월 24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기간을 넘겨 제출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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