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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어떤 이유로 각하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은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및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취지였습니다. 청구는 과실에 의한 거짓 기재의 책임을 인정하고,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투자자의 주식 매수 사이의 거래인과관계를 사실상 추정한 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것에 불과했으며, 이는 단순히 법률조항의 적용 문제를 다투는 것으로 헌법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재판소원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로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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