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나요?
Answer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무원의 공무집행 시 성명고지의무에 대해 헌법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요구하지 않았고, 입법자의 입법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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