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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1978년경 사하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행위로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기본권 제한사유는 1978년에 발생했으나, 청구는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17년 4월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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