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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이러한 공권력의 존재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이용한 호송용 버스에 썬팅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출정 시 행인들과 눈이 마주쳐 수치심을 느끼는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날짜에 사용된 호송용 버스 역시 썬팅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부작위 사실을 인정할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호송용 버스에 썬팅 처리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그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부존재로 귀착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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