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Answer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한 자로 판단되며, 이들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형사적ㆍ사회적 제재를 부과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선거권 제한은 수형자의 형 집행 종료 시점까지이므로 형사책임의 경중과 비례합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범죄의 종류나 침해된 법익의 내용을 불문하고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관련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