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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과 제72조 제3항 제4호의 위헌확인 및 2017헌마78 결정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 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이미 헌법적으로 해명된 부분이므로 예외적 심판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대한 청구는 해당 법률조항 자체가 기본권 침해를 직접 유발하지 않으므로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부분 심판청구도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부적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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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과 제72조 제3항 제4호의 위헌확인 및 2017헌마78 결정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