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형자 분류심사 거부에 대한 서명 강요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형자가 분류심사를 거부한 경우, 분류심사 거부 확인서에 서명하는 절차가 헌법에 위반됩니까?
Answer
수형자가 분류심사를 거부한 경우,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9조 제3호에 따르면 소장은 분류심사를 유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지침 제11조 제3항에서는 수형자가 분류심사 거부 확인서를 작성할 때, 거부자의 손도장이나 확인 서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수형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담당 근무자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서명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서명을 강요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서명 거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분류심사 거부 확인서 작성 요구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를 참조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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