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이는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용한 비용으로, 그 의미는 통상의 주의력으로 충분히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의 복잡성과 다양성,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화의 속성상, 필요경비의 세부 사항을 법률에서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어려워 행정입법에 위임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위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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