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Answer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재판의 전세성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해 사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이미 기각되어 종료된 상태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청구인의 사건은 이미 종료되었기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