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358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은 2015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을 선고받고 상소기간을 고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그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년 12월 30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청구기간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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