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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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