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중파 방송프로그램 중간광고 편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상파방송 중간광고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중간광고는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운동경기 등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중간광고가 허용됩니다. 청구인은 중간광고가 전면 금지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으나, 이는 불완전한 행정입법에 대한 다툼으로서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또한, 중간광고로 인한 불편은 단순한 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어, 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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