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을 허용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미 각하된 사건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을 때에 한해 보정을 통해 재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흠결이 성질상 보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서 규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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