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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범죄자가 통치조직 구성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선거권 박탈은 범죄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서 응보적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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