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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5조는 1953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개정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은 2009년 7월 22일 누범가중 규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무렵 형법 제35조로 인해 기본권이 제한되었음을 알았어야 하며,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7년 4월 27일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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