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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선거권 제한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에 따른 비난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형법상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결정하므로, 선고형은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됩니다. 또한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집행유예 중인 경우 선거권이 보장되므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43조에 따라 규정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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