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입법부작위는 청구인의 근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이미 캐디의 지위를 상실하여,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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